실업급여 지급 대상은(+정당한 이직사유)
실업급여는 원하지 않는데 이직한 사람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도 이직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사장 또는 사측 관계자가 회사 여건상 더 이상 일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속적인 근로가 어려워 이직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1. 정당한 이직사유
아래 내용에 해당되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性的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으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 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 가능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 사업장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느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봄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자주 묻는 질문
Q : 본인이 스스로 사표 썼을 때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가?
A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사표라고 해도 이직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다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가?
A : 아래 사유와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Q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가?
A :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이지만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해서 영업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 조사 후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
A :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내 재취직하면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A :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함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용어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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