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0조입니다. 요건에 충족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을 신고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잔존할지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개요
구체적인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5단계로 구분됩니다.
① www.work.go.kr 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②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한 후 그곳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하면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취업지원 설명회가 끝난 후 개별상담을 통해 추후 일정에 대해 안내받은 후 귀가 합니다.
⑤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① 로그인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PASS인증,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중 하나를 선택해 개인 로그인 합니다.
②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개인서비스 카테고리에 있는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합니다.
③ 신청서 작성
[1단계]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서 정보 확인 단계에서는 해당 ID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 산업재해로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존 등록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단계]
■ 근로내역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일용직 근로나 회의참석 등과 같은 사유로 일시적인 단발성 소득이 있는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내역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 또는 취업예정이거나 개인 사업을 시작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 구직활동 有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있음'에 체크하고 구직활동일자, 사업체명, 인사담당자,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할 경우 별도의 첨부파일 등록 과정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워크넷을 이용하면 구직활동과 실업인정신청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구직활동 外
구직활동 이외의 다른 활동사항이 있는 경우 체크하고 필수 항목을 기재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은 각 과정 1회 수강하면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되고 첨부파일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4단계]
다음 출석이 있을 때까지 해야 할 활동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눌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다단계 판매업자, 채권추심원,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자영업을 준비한다면 관할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단계]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제출(제출 버튼 클릭)해야 하고 제출 완료 여부를 제출상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한 후 인터넷 창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 실업이정일 17시가 지나면 회수 또는 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제출하고 싶은 경우 현재까지 작성한 내용을 '민원현황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 경우 제출완료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만약 문자를 수신하지 못했다면 제출여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작성한 내용이 수정, 삭제, 제출되지 않는다면 한국고용정보원 콜센터(1577-7114)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정당한 이직사유) |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용어 상세 설명)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용어 상세 설명) (0) | 2022.12.29 |
---|---|
유모차 고르는 방법 초보 탈출 (0) | 2022.12.28 |
국민연금 가입자가 알고있어야 할 국민연금 상식 3가지 : 실업크레딧,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0) | 2022.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