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자
2015년 1월 22일 시행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https://youtube.com/watch?v=iNYwckA3tXY&si=EnSIkaIECMiOm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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