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양식 및 미발급 과태료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알아서 잘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마무리를 해주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아래 순서대로 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실업급여 메뉴 선택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 선택
2. 이직확인서 미발급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했는데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일을 초과했는데도 계속 미발급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2조의2 5항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하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전화 한통으로 이직확인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줍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 압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 미발급 과태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까지 보내며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발급을 지연하거나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사실 확인 결과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발급하는 등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 최근 1년 동안 위반 횟수를 고려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구체적인 과태료 처분은 고용센터에서 처리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신고 전화 번호는 1588-0075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양식 및 미발급 과태료 끝.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룸 퇴실 청소비 10만원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되나요? (0) | 2023.01.24 |
---|---|
키보드 자판 오류 문제 해결하는 방법 (0) | 2023.01.24 |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언제까지 얼마나 받고 계신가요? (0) | 2023.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