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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원룸 퇴실 청소비 10만원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되나요?

by dkrldo 2023. 1. 24.

원룸 퇴실 청소비 10만 원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 되나요?

 

 

 

원룸 방 뺄 때 주인이 퇴실 청소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요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인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원룸 방 뺄 채 청소비라는 것이 있나요? 계약만료되어서 이사 간다고 집주인한테 이야기하니까 청소비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보증금에서 10만 원을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청소비를 주는 게 맞는 건가요?

● 원룸 이사할 때 청소비 내야 되나요? 집주인아저씨가 청소비로 5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원래 줘야 되는 건가요?

 

1. 원룸 청소비 지불의무

원룸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 등 계약내용의 한 부분으로 기재되어 계약 당사자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고 그 상태로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원룸 청소비용

청소비용으로 5만 원가량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엿장수 마음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비로 2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내용을 차근차근 확인하고 청소비용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잘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원룸 청소비용은 평수에 따라 다르고 복층인 경우에도 가격이 달라집니다.

  • 7평 미만 : 14만 원가량(복층 또는 1.5룸인 경우 18만 원가량)
  • 7~9평 : 16만 원가량(복층 또는 1.5룸인 경우 20만 원가량)

 

위 가격은 청소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리 가능한 내용은 집주인이 청소비용으로 5만 원 정도를 요구한다는 것은 청소대행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주인이 직접 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3. 원룸 퇴실 셀프 청소

청소비를 내고 싶지 않다면 임대인과 합의해서 셀프로 청소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원룸 입주 시 청소 유의사항

만약 입주하는 집의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청소가 안된 상태인데도 계약서에 청소비 지급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삿짐을 들여놓기 전에 청소 안된 상태를 구석구석 사진증거자료로 남겨두고 집주인과 조율해야 합니다.

 

5. 원룸 퇴실 청소비용의 법적 고찰

원룸 퇴실 청소비용을 요구받았을 때 계약서 특약사항 등 사전에 당사자간에 자율적 합의가 있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청소비 부담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청소비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거나 임차인(세입자)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임차목적물인 해당 원룸 호실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경우라면 임차인이 청소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비 때문에 집주인과 마찰이 생겼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퇴실 청소비 관련 사항이 기재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청소비를 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에서 청소비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임대인이 고집을 부린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주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해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게 해주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언급하며 청소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상복구 의무라는 문구를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없이 개조를 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정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원상복구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청소상태의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6. 결론

계약할 때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청소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간에 사전 조율 후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나중에 딴소리를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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