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찻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 후에도 시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으면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애등급 결정
완치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등급 결정사례
-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 장애 1급 판정
- 만성신부전으로 주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경우 > 장애 2급 판정
- 사고로 한 손의 첫째 및 둘째 손가락 상실 > 장애 3급 판정
완치일/초진일
완치일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또는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및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불 수 있는 날 초진일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
장애연금액 및 지급기간
장애 1~3급까지는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고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별 장애연금액
장애1급 :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장애2급 : 기본연금액의 80%+부양가족연금액
장애3급 :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장애4급(일시보상금) : 기본연금액의 225%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령연금 세부내용 확인해보기 (0) | 2022.08.27 |
---|---|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받게되는 구체적인 혜택은? (0) | 2022.08.25 |
납부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0) | 2022.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