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상승률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내 호주머니를 털어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 연금을 처음 받을 때엔느 과거 소득을 현재 가이체 맞게 재평가해 평균소득액 및 연금을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소득 산정 시 과거소득 재평가율 | |
재평가연도 | 재평가율 |
1988 | 7 |
1989 | 6 |
1990 | 5 |
1991 | 4 |
1992 | 3 |
1993 | 3.5 |
2016 | 1.2 |
2017 | 1.1 |
2018 | 1.13 |
2019 | 1.10 |
2020 | 1.05 |
2021 | 1.0 |
둘째 : 연금을 받는 중에도 전국 소비자물가면동률 만큼 매년 인상해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에 필요한 자금의 50% 이상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20~30년 이상 나붑하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의 50% 이상을 준비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준비한다면 더욱 든든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1)월 국민연금 수령액 | 2)노후 필요자금(월 적정 생활비) | ||
개인기준(165만원) | 부부기준(268만원) | ||
남편(30년 가입) | 81만원 | 49%준비 | 50.4%준비 |
아내(20년 가입) | 54만원 | 33%준비 |
1) 월 국민연금 수령액 : 20241년부터 기준소득월액 2800000원(월 보험료 252,000원)으로 각각 30년, 20년을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한 금액
2) 월 적정생활비 : 제8차(국민연금 연구원, 2019년)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국미연금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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