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개정사항 안내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연납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할인율 폭이 감소함에 따라 장점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동차세 연납이 절세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관 납부하는 대신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인 연세액을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자동차세 연납 근거
자동차세 연납 제도 적용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제6항입니다.
3.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3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조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연납 할인율 |
2023년 | 7% |
2024년 | 5% |
2025년 이후 | 3% |
4.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시기 및 공제세액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선납할인 기간 | 공제세액 |
1월 | 1.16~1.31 | 2월~12월 | 선납할인 기간에 해당되는 연세액의 7% |
3월 | 3.16~3.31 | 4월~12월 | 선납할인 기간에 해당되는 연세액의 7% |
6월 | 6.16~6.30 | 7월~12월 | 선납할인 기간에 해당되는 연세액의 7% |
9월 | 9.16~9.30 | 10월~12월 | 선납할인 기간에 해당되는 연세액의 7% |
5. 자동차세 연납 주의사항
자동차세 연납 처리를 위해서는 발부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연납적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납이 불가능합니다. 미납 이후에는 정기분으로 정상부과되기 때문에 6월과 12월에 발부되는 자동차세 고지서 기재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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