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표 2023
자동차세금표 2023년도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표를 구성하는 자동차세 산출은 차량 배기량에 cc당 과세기준 금액을 곱한 후 차령(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을 빼주면 됩니다.
자동차세=(배기량 × cc별 세금액) - 경감률 적용 할인금액 |
1. 과세기준
과세기준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가 각각 비영업용과 영업용에 따라 다릅니다.
1.1 승용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한 승용자동차 과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차를 제외한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서는 차령(연식)에 따라 감액처리 됩니다.
◆ 배기량 1000cc 이하
- 비영업용 : 80원/cc(교육세 30% 포함하면 104원/cc)
- 영업용 : 18원/cc
◆ 배기량 1600cc 이하
- 140원/cc(교육세 30% 포함하면 182원/cc)
- 영업용 : 18원/cc
◆ 배기량 2000cc 이하
- 비영업용 : 200원/cc(교육세 30% 포함하면 260원/cc)
- 영업용 : 19원/cc
◆ 배기량 2500cc 이하
- 비영업용 : 200원/cc(교육세 30% 포함하면 260원/cc)
- 영업용 : 19원/cc
◆ 배기량 2500cc 초과
- 비영업용 : 200원/cc(교육세 30% 포함하면 260원/cc)
- 영업용 : 24원/cc
◆ 전기자동차
- 비영업용 : 100000원/cc(교육세 30% 포함하면 13만 원)
- 영업용 : 20000원/cc
1.2 승합자동차
◆ 소형일반버스
- 비영업용 : 65000원
- 영업용 : 25000원
◆ 대형일반버스
- 비영업용 : 115000원
- 영업용 : 42000원
◆ 소형전세버스
- 비영업용 : 해당사항 없음
- 영업용 : 50000원
◆ 대형전세버스
- 비영업용 : 해당사항 없음
- 영업용 : 70000원
◆ 고속버스
- 비영업용 : 해당사항 없음
- 영업용 : 100000원
1.3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책정합니다. 10톤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10톤 이하 세액에 10톤 초과할 때마다 비영업용은 3만 원씩 가산되고 영업용은 1만 원씩 가산됩니다.
◆ 적재량 1000kg(1톤) 이하
- 비영업용 : 28500원
- 영업용 : 6600원
◆ 적재량 2000kg(2톤) 이하
- 비영업용 : 34500원
- 영업용 : 9600원
◆ 적재량 3000kg(3톤) 이하
- 비영업용 : 48000원
- 영업용 : 13500원
◆ 적재량 4000kg(4톤) 이하
- 비영업용 : 63000원
- 영업용 : 18000원
◆ 적재량 5000kg(5톤) 이하
- 비영업용 : 79500원
- 영업용 : 22500원
◆ 적재량 8000kg(8톤) 이하
- 비영업용 : 130500원
- 영업용 : 36000원
◆ 적재량 10000kg(10톤) 이하
- 비영업용 : 157500원
- 영업용 : 45000원
◆ 적재량 10000kg(10톤) 초과
- 비영업용 : 10톤당 3만원씩 추가
- 영업용 : 10톤당 1만원씩 추가
1.4 특수자동차
◆ 소형특수자동차
- 비영업용 : 58500원
- 영업용 : 13500원
◆ 대형특수자동차
- 비영업용 : 157500원
- 영업용 : 36000원
1.5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거의 찾아보기 힘든 차종이라서 그런지 별도의 분류 기준 없이 3륜이하 소형자동차라면 모두 비영업용과 영업용 과세기준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 비영업용 : 18000원
- 영업용 : 3300원
2. 차령별 자동차세 경감률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차령별 경감률입니다. '차령'이란 해당 자동차가 처음 출고된 년도부터 현재까지의 햇수를 뜻합니다.
1년 차와 2년 차는 적용되지 않으며 3년 차부터 5%로 시작해서 해마다 5%씩 추가로 경감처리 됩니다. 다만 상한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고 경감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차종이라고 해도 연식이 낮을수록 차령 경감률이 적기 때문에 신차일수록 자동차세가 비싸고 중고차일수록 자동차세가 저렴합니다.
참고로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제도는 전기차에는 적용사항이 없습니다.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 50%
3.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 상반기
- 과세기간 : 1월 ~ 6월분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납부기간 : 6월 16일 ~ 6월 30일
◆ 하반기
- 과세기간 : 7월 ~ 12월분
- 과세기준일 : 12월 1일
- 납부기간 :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을 근거로 현재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중고차 매매상 거래 또는 개인 거래로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후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 또는 환급해 줍니다.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 번에 선납하면 연납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2023년부터 연납 할인율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2023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은 1월 달에 선납하면 6.4% 할인받을 수 있고 3월 연납은 5.3%, 6월 연납은 3.5%, 9월 연납은 1.8% 할인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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