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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금표 2023

by dkrldo 2023. 1. 23.

자동차세금표 2023

 

 

자동차세금표 2023년도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표를 구성하는 자동차세 산출은 차량 배기량에 cc당 과세기준 금액을 곱한 후 차령(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을 빼주면 됩니다.

 

자동차세=(배기량 × cc별 세금액) - 경감률 적용 할인금액

자동차세금표
자동차세금표 - 시트1.pdf
0.05MB

 

1. 과세기준

 

 

과세기준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가 각각 비영업용과 영업용에 따라 다릅니다. 

 

1.1 승용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한 승용자동차 과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차를 제외한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서는 차령(연식)에 따라 감액처리 됩니다.

 

◆ 배기량 1000cc 이하

  • 비영업용 : 80원/cc(교육세 30%  포함하면 104원/cc)
  • 영업용 : 18원/cc

 

◆ 배기량 1600cc 이하

  • 140원/cc(교육세 30% 포함하면 182원/cc)
  • 영업용 : 18원/cc

 

◆ 배기량 2000cc 이하

  • 비영업용 : 200원/cc(교육세 30% 포함하면 260원/cc)
  • 영업용 : 19원/cc

 

 

◆ 배기량 2500cc 이하

  • 비영업용 : 200원/cc(교육세 30% 포함하면 260원/cc)
  • 영업용 : 19원/cc

 

◆ 배기량 2500cc 초과

  • 비영업용 : 200원/cc(교육세 30% 포함하면 260원/cc)
  • 영업용 : 24원/cc

 

◆ 전기자동차

  • 비영업용 : 100000원/cc(교육세 30% 포함하면 13만 원)
  • 영업용 : 20000원/cc

 

1.2 승합자동차

 

◆ 소형일반버스

  • 비영업용 : 65000원
  • 영업용 : 25000원

 

 

◆ 대형일반버스

  • 비영업용 : 115000원
  • 영업용 : 42000원

 

◆ 소형전세버스

  • 비영업용 : 해당사항 없음
  • 영업용 : 50000원

 

◆ 대형전세버스

  • 비영업용 : 해당사항 없음
  • 영업용 : 70000원

 

◆ 고속버스

  • 비영업용 : 해당사항 없음
  • 영업용 : 100000원

 

1.3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책정합니다. 10톤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10톤 이하 세액에 10톤 초과할 때마다 비영업용은 3만 원씩 가산되고 영업용은 1만 원씩 가산됩니다.

 

 

◆ 적재량 1000kg(1톤) 이하

  • 비영업용 : 28500원
  • 영업용 : 6600원

 

◆ 적재량 2000kg(2톤) 이하

  • 비영업용 : 34500원
  • 영업용 : 9600원

 

◆ 적재량 3000kg(3톤) 이하

  • 비영업용 : 48000원
  • 영업용 : 13500원

 

◆ 적재량 4000kg(4톤) 이하

  • 비영업용 : 63000원
  • 영업용 : 18000원

 

 

◆ 적재량 5000kg(5톤) 이하

  • 비영업용 : 79500원
  • 영업용 : 22500원

 

◆ 적재량 8000kg(8톤) 이하

  • 비영업용 : 130500원
  • 영업용 : 36000원

 

◆ 적재량 10000kg(10톤) 이하

  • 비영업용 : 157500원
  • 영업용 : 45000원

 

◆ 적재량 10000kg(10톤) 초과

  • 비영업용 : 10톤당 3만원씩 추가
  • 영업용 : 10톤당 1만원씩 추가

 

1.4 특수자동차

◆ 소형특수자동차

  • 비영업용 : 58500원
  • 영업용 : 13500원

 

 

◆ 대형특수자동차

  • 비영업용 : 157500원
  • 영업용 : 36000원

 

1.5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거의 찾아보기 힘든 차종이라서 그런지 별도의 분류 기준 없이 3륜이하 소형자동차라면 모두 비영업용과 영업용 과세기준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 비영업용 : 18000원
  • 영업용 : 3300원

 

2. 차령별 자동차세 경감률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차령별 경감률입니다. '차령'이란 해당 자동차가 처음 출고된 년도부터 현재까지의 햇수를 뜻합니다.

 

1년 차와 2년 차는 적용되지 않으며 3년 차부터 5%로 시작해서 해마다 5%씩 추가로 경감처리 됩니다. 다만 상한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고 경감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차종이라고 해도 연식이 낮을수록 차령 경감률이 적기 때문에 신차일수록 자동차세가 비싸고 중고차일수록 자동차세가 저렴합니다.

 

참고로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제도는 전기차에는 적용사항이 없습니다.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 50%

 

3.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 상반기

  • 과세기간 : 1월 ~ 6월분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납부기간 : 6월 16일 ~ 6월 30일

 

 하반기

  • 과세기간 : 7월 ~ 12월분
  • 과세기준일 : 12월 1일
  • 납부기간 :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을 근거로 현재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중고차 매매상 거래 또는 개인 거래로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후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 또는 환급해 줍니다.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 번에 선납하면 연납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2023년부터 연납 할인율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개정사항 안내

 

2023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은 1월 달에 선납하면 6.4% 할인받을 수 있고 3월 연납은 5.3%, 6월 연납은 3.5%, 9월 연납은 1.8% 할인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