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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by dkrldo 2023. 1. 3.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다시방이라고 알려진 글로브 박스를 열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서류는 자동차등록증입니다. 만약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아야 한다면 절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차에 두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이란?

자동차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멸실, 훼손, 등록증 기재란 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해 민원인이 재발급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주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만 가능하고 공동소유인 경우 대표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전국 시, 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팩스 민원 신청 시에는 3시간 이내 모든 차량의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자동차 대국민포털사이트 또는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처리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포털 이용시간(매일 : 오전 7시 ~ 밤 10시 / 매월 말일 : 오전 7시 ~ 저녁 6시))
  • 처리기한 : 즉시
  • 처리절차 : [방문] 접수(시도, 시군구) > 처리(시도, 시군구) / [인터넷] 신청(민원인) > 신청 심사 > 비용 납부(민원인) > 발급 > 처리완료
  • 수수료 : 700원(인터넷 신청 시 핸드폰 결제 : 389원, 계좌이체 : 542원, 신용카드 : 390원) 다만, 변경사항 기재란이 부족해서 재발급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자동차 등록증 만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 : 준비 요망
  • 수령방법 : 방문 신청시 직접 방문 수령, 인터넷 신청 시 인쇄 수령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pdf
0.04MB

 

4.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

 

◆ 개인 단독 명의

  • 본인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 차량 소유주 도장 날인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공동명의

  • 공동명의인 모두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명의인 각자 신분증
  • 공동명의인 중 1인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미방문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 명의인 2명 모두 미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명의자 별 각 1부씩), 차량 소유주 도장 날인 된 위임장(명의자 별 각 1부씩), 방문자 신분증
  • 관용차량 : 고유번호증, 위임장(직인날인), 신청서

 

 법인

  • 대표자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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