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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by dkrldo 2023. 2. 11.

난방비 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난방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서민 부담이 상당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높이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이 되는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난방비 지원대상

난방비 지원대상이 되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됩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유계(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으르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난방비 지원대상 요건을 읽어봐도 솔직히 담당 공무원이나 유경험자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쉽지 않고 정확히 요건을 적용할 줄 도 모릅니다.

 

 

본인이 난방지 지원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조금 24를 통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정부 24와 연계된 보조금 24에서 이용동의만 하면 나의 혜택 메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난방비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대상에 포함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59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

288,000원(기존지원금) + 304,000원 = 592,000원

 

 주거형 수급자

144,000원(기존지원금) + 448,000원 = 592,000원

 

 교육형 수급자

72,000원(기존지원금) + 520,000원 = 592,000원

 

 

4. 난방비 지원금 신청 기간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조금 24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대상이 된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할 때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까지입니다.

 

▶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분들이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문할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인 증 후 복지서비스신청 항목으로 이동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인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조회하는 쉬운 방법

 

6. 난방비 지원금 이용 방식

난방비 지원대상 가구에 포함될 경우 이용방식을 고지서에 기재된 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신청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 에너지 직접 구입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읍면동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고 나서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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