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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언제까지 얼마나 받고 계신가요?

by dkrldo 2023. 1. 24.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언제까지 얼마나 받고 계신가요?

 

 

부모급여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도 있지만 구체적인 신청대상과 지급금액,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급여를 비롯해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번호가 발급된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신청시기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고 지원대상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시간이 되신다면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지만 굳이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인 경우 해당)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신청의 경우 해당)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의 경우 해당)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 반 연장보육 신청 시 해당)

 

5. 지원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와 가정에서 양육할 때 그리고 부모급여로 지급될 때 각각 지원금액이 다르고 언제까지 지원되는지는 기준 연령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5세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등원
  •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만 0~2세 : 소득무관 모든 계층 지원받음
  • 만 3~5세(누리과정) : 월 28만 원 지원
  • 만 3~5세(누리장애아) : 월 559,000원
▶누리과정
 - 뜻 : 어린이집, 유치원 공통 보육, 교육 과정
 - 범위 : 신체운동 및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허, 자연탐구

 

 가정양육 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등원시키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12개월~24개월 미만 : 월 150,000원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00,000원
  • 36개월 미만 장애아동(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월 200,000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월 100,000원

 

■ 부모급여

가정에 만 0세, 만 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은 소득과 무관하게 부모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만 0세 : 70만 원
  • 만 1세 : 35만 원

 

6. 지원금 수령방법

보육료를 지원했으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을 때 수수료가 없고 소득이나 재산조사 과정도 없습니다. 

 

 

7.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롯데카드
  • BC카드 등

 

8. 주의사항

이미 보육료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보카드 발급 이력이 있는 분들은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행복카드 발급은 받았지만 보육료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라면 반드시 보육료 지원 신청도 해야 됩니다.

 

보육료 지원 기준 시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신청한 날짜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날짜부터 지원받습니다.

 

9. 처리기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처리기간은 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가 완료됩니다.

 

 

10. 보육료(바우처) 특징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활비, 행사비 등과 같은 비용은 별도 납부해야 됩니다.

 

11. 가정양육수당 특징

계좌로 직접 현금입금 됩니다.

 

12. 부모급여 특징

계좌로 직접 현금입금 됩니다. 그러넫 만약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해 줍니다.

 

13.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기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정부 인가 어린이집, 유치원만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한 영어학원, 미술학원은 보육료, 유아학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유치원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정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가정양육수당이나 영아수당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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