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호나일시금은 출생년도별 급여지급연령 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음
▶ 가입기간 10년 미만이고 62세)~65세)가 된경우 각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본인이 희망한느경우 60세 부터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반환일시금액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서 지급합니다.
3. 사망일시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노령이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없는 경우 지긊하는 일시금입니다.
연령, 장애요건 등과 무고나하게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 방계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4. 사망일시금액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종기준 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일시금액에서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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