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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청년)

by dkrldo 2023. 2. 9.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청년)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가입자격에 대해 기본 가입자격과 가입제외자 및 예외적 가입허용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본가입자격
2. 가입제외자
3. 예외적 가입허용

 

1. 기본 가입자격

가. (연령)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단, 아래 '표' 고용보험 이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일수로 환산하면 364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이력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종전 청년공제를 청약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산업기능요원 등 예외적 가입 허용 대상자의 의무종사기간
 동일기업에서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으로 3개월 이하로 일한 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정규직 채용
▶ 표준근로계약서(기업 자체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기준)상 근로계약기간 확인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가능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청년 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 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2. 가입 제외자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가입할 수 없음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청약 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부정수급 제외),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입 가능

 

-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300만 원 초과 기준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을 말함. 급여조건은 참여청년 승인 시점에서 확인함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청년 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그 밖의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입자격 유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사람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단,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입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청년의 사유)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사람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사람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자

 

-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업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고 해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사람

 

다만 상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신규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 가능

 

3. 예외적 가입 허용

아래의 수혜자(참여자)가 의무종사기간(복무기간) 종료 이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해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일(의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종수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 수혜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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