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들어가거나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사전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적용되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이 2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전신청기간
2023년 2월 6일 부터 2023년 2월 2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2. 주요사례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해야 됨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해야 됨
- 어린이집(0~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해야 됨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해야 됨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해야 됨
- 어린이집(0~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필요 없음(자동전화)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필요 없음(자동전화)
- 3월부터 어린이집 등원 > 보육료 사전신청
- 3월부터 유치원 등원 > 유아학비 사전신청
- 3월 부터 가정양육 전환 > 양육수당 사전신청
- 아이 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변경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3.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처리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안됨)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 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안됨)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지금은 보육료를 받고 있지만 2월에는 양육수당, 3월에는 유아학비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해서 심사가 완료된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을 해야 됩니다.
4.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PC나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 클릭 > 작성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최종 제출
5. 주의사항
▶ 복지로 사전, 당월 신청 시 아동이 한 명인 경우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 가능
▶ 대상 아동이 둘 이상이고 변경할 서비스가 다른 경우 복수의 서비스 동시 선택 가능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작성 시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최종 완료 처리됨
6. FAQ
복지로 사전신청 경로는?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신청할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복지로에서 신청서 제출 후 진행상태 확인 방법은?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
복지로에 신청서 제출 후 취소하는 과정은?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 신청취소 버튼 클릭
※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에 한해 본인 취소 가능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설루션은?
3월부터 유치원 입학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최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는데 어린이집(0~2세) 연장 서비스를 신청할 때 4대 보험가입자 조회가 안 되는 경우 해결책은?
직장 내 복직처리 등으로 시스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4대 보험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이 안되는데 해결 방법은?
신청인과 가구원 중 신청할 자녀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으면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합니다.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 나 '조모'가 뜨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보일 때 해결방법은?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외의 가족 정보는 '삭제'한 다음 신청해야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료자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은?
카드결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어린이집)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 유아학비(유치원) : 0079 에듀콜, 1544-0079(단축번호 5번)
이미 사용 중인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복지로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할 때 카드도 발급 신청해야 되나?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시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에 관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사전신청이 마감되어도 3월에도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소, 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다른 경우 자기 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한 다음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방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