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폐차 또는 중고차 판매 후 꼭 할 일)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폐차 처리한 후에 반드시 빠드리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보험금 환급받는 것과 자동차세 환급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
(1)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
자동차 보험이 가입된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세요.
(2) 상담원 통화
상담원과 연결되면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세요.
(3) 해지요청
상담원이 관련 직원과 통화를 연결해 주면 해지의사를 밝히고 해지 요청을 하세요.
2.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보험사 고객센터 해지 담당자와 통화하기 전 원활한 해지 절차 진행을 위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5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대부분 외우고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단하게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름
- 주소
- 자동차 번호
- 자동차 모델이름
- 자동차 보험료 환급금 입금에 사용될 본인명의 통장 계좌번호 및 입금 은행명
위와 같은 정보를 상담원에게 제공하면 조회절차를 거쳐 바로 입금처리 및 해지처리가 완료됩니다.
3. 자동차 보험료 해지 환급금 조회
미리 환급금이 얼마인지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뱅크샐러드어플에 연동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ECO 마일리지특약 환급금 누락 검토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주행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담보로 넣었다면 이 부분도 환급대상이 되니까 누락 여부를 보험사 상담원에게 한번 더 확인해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차량 번호판 사진과 주행거리 km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준비하면 됩니다.
5. 자동차 보험료 환급금 시효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 됩니다.
6. 자동차 보험료 환급금이 없는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 규정 '제54조 보험료 환급' 부분을 보면 동조 제3항 3호에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험사에서는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환급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 보험해지 사유가 사고로 인한 경우 환급 해당 없음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