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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안내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

by dkrldo 2023. 3. 15.

자동차세 부과안내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

자동차세 부과안내에 대해 과세근거, 납세의무자, 납기 및 징수, 세액산출근거, 납부세액, 연식경감혜택,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체납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24조~제134조, 제150조~제 152조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납기 및 징수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해서 년 2회(6월, 12월)로 나누어 징수(단,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제 1기분에 전액 부과징수)

구분 과세기준일 과세기간 납부기간
제 1기분 매년 6월 1일 1월 1일 ~ 6월 30일 6월 16일 ~ 6월 30일
제 2기분 매년 12월 1일 7월 1일 ~ 12월 31일 12월 16일 ~ 12월 31일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승용자동차

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8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영업용 : 20000원
  • 비영업용 : 100000원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 3300원
  • 비영업용 : 18000원

 

특수자동차

  • 대형 영업용 : 36000원
  • 대형 비영업용 : 157500원
  • 소형 영업용 : 13500원
  • 소형 비영업용 : 58500원

 

 

■ 납부세액(승용자동차)

자동차세(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단, 지방교육세 부과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에 한함)

 

 연식경감혜택(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 적재정량이 10000kg초과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을 초과할 때 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함

 

 가산금과 중가산금(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 체납처분

  • 가산금 : 체납된 세액의 3%
  • 중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체납된 세액의 매월 0.75%씩 60개월간 추가 부과
  • 체납처분 : 납부기한까지 미납시는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