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안내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
자동차세 부과안내에 대해 과세근거, 납세의무자, 납기 및 징수, 세액산출근거, 납부세액, 연식경감혜택,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체납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24조~제134조, 제150조~제 152조
■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기 및 징수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해서 년 2회(6월, 12월)로 나누어 징수(단,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제 1기분에 전액 부과징수)
구분 | 과세기준일 | 과세기간 | 납부기간 |
제 1기분 | 매년 6월 1일 | 1월 1일 ~ 6월 30일 | 6월 16일 ~ 6월 30일 |
제 2기분 | 매년 12월 1일 | 7월 1일 ~ 12월 3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
■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승용자동차
영업용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8원 |
2000cc 이하 | 19원 |
2500cc 이하 | 19원 |
2500cc 초과 | 24원 |
비영업용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승합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kg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이하 | 45000원 | 1575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영업용 : 20000원
- 비영업용 : 100000원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 3300원
- 비영업용 : 18000원
특수자동차
- 대형 영업용 : 36000원
- 대형 비영업용 : 157500원
- 소형 영업용 : 13500원
- 소형 비영업용 : 58500원
■ 납부세액(승용자동차)
자동차세(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단, 지방교육세 부과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에 한함)
■ 연식경감혜택(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 적재정량이 10000kg초과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을 초과할 때 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함
■ 가산금과 중가산금(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 체납처분
- 가산금 : 체납된 세액의 3%
- 중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체납된 세액의 매월 0.75%씩 60개월간 추가 부과
- 체납처분 : 납부기한까지 미납시는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